"민간위탁 예산 14.6조…세금 집행 투명성·공정성 필요"
"1년여 만에 제도 재변경 혼란…지방자치법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사업 외부검증 방식을 회계감사에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자금 집행에 대한 검증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공회는 서울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일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공회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공공자금이며,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업무수행자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잦은 제도 변경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22년 서울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0월 해당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의회 구성이 바뀐 후인 지난해 3월 회계감사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회계감사에서 결산서 검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회계감사로 복원된 지 약 1년8개월 만에 또다시 제도 변경이 추진되는 셈이다.
한공회는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다시 1년여 만에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변경은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 하향 논란과 함께 서울시와 수탁기관에 제도의 잦은 변경 논란에 따른 혼란과 부담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 차원에서 공통된 감독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현재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지자체법 개정안은 신정훈·박수민 의원안에 이어 박상웅 의원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공회는 서울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일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공회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공공자금이며,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업무수행자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잦은 제도 변경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22년 서울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0월 해당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의회 구성이 바뀐 후인 지난해 3월 회계감사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회계감사에서 결산서 검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회계감사로 복원된 지 약 1년8개월 만에 또다시 제도 변경이 추진되는 셈이다.
한공회는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다시 1년여 만에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변경은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 하향 논란과 함께 서울시와 수탁기관에 제도의 잦은 변경 논란에 따른 혼란과 부담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 차원에서 공통된 감독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현재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지자체법 개정안은 신정훈·박수민 의원안에 이어 박상웅 의원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