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0/NISI20250310_0001787336_web.jpg?rnd=20250310125108)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년여간 직원 퇴직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회계 담당자였던 A(40대)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직원 퇴직금 계좌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마지막 범행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횡령 사실을 보고받고도 징계 절차 없이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당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B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횡령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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