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7500만원 가로챈 일당 송치

기사등록 2026/11/01 12:51:36

최종수정 2026/11/01 12:56: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일부러 내기 져주며 신뢰 형성해 범행

약물 준비·제조·망보기 등 역할 분담

[서울=뉴시스] 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의 모습. (사진=남대문경찰서 제공) 2026.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의 모습. (사진=남대문경찰서 제공) 2026.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60대 자영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포섭,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공범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진행해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해 고의로 내기골프에서 져주는 등 사전에 신뢰 관계를 쌓았다.

범행 당일에는 라운딩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약물을 커피에 몰래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는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36홀 라운딩을 진행해 내기에서 패배했다. 라운딩 뒤 식당에서 내기 대금을 요구받아 7500만원을 송금했다.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나눴다. B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약물을 준비·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유도하고, 편취금을 계좌로 받아 세탁·분배하는 역할도 맡았다.

C씨는 음료를 만들 때 출입구를 지키며 망을 보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다. 의료 처방 이력 분석과 전문의 자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상이 외부 요인에 따른 것임을 입증했다.

또 골프장 내 폐쇄회로(CC)TV와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커피에 약물을 타는 정황과 출입구를 감시하는 모습, 음료를 전달하는 장면 등 역할 분담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범죄가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일상을 뒤흔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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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7500만원 가로챈 일당 송치

기사등록 2026/11/01 12:51:36 최초수정 2026/11/01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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