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고 '쓱싹쓱싹'…흠집 제거제 바르고 '연락처' 없이 떠난 男

기사등록 2026/11/01 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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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은 남성이 컴파운드(흠집 제거제)로 손상 부위를 문지른 뒤 피해 차주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주차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은 남성이 컴파운드(흠집 제거제)로 손상 부위를 문지른 뒤 피해 차주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주차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은 남성이 컴파운드(흠집 제거제)로 손상 부위를 문지른 뒤 피해 차주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전북 군산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를 위해 천천히 진입하던 차량이 옆에 주차된 제보자의 차량을 긁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자신의 차량에서 컴파운드를 꺼내 피해 차량의 흠집 부위를 문질렀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제보자는 "당시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제보자에게 연락해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컴파운드로 차를 닦더니 그냥 갔다. 한번 나와 보라"고 알렸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내려간 제보자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범퍼에 흠집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

이후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 차량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차량에는 운전자의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았다. 제보자는 현장에서 약 30분간 가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는 사건 이후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가해 운전자는 여전히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2월 JTBC '사건반장'에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차된 차량만 긁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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