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황실에는 '전담 관리관' 지정 신속 대응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한 데 이어 적발 시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9/NISI20261029_0002277825_web.jpg?rnd=20261029165510)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한 데 이어 적발 시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3중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울산교육청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탐지 장비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시험장 운영본부에 '스마트 안경 전담 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담 요원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험 감독관은 시험실 운영과 수험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시험장에는 '정밀 탐지 지원 장비'도 1대씩 배치한다. 이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초소형 렌즈 등 첨단 전자기기의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시험장 학교 업무처리 요령 설명회에서는 전문 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실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탐지 방법을 실습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청 종합상황실에는 '스마트 안경 전담 관리관'을 지정한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신종 전자기기 판별이나 부정행위 관련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생기면 종합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3중 대응 체계를 통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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