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방화범, 송치되면서 "이런 나라 어디 있나"…살인미수 적용

기사등록 2026/10/29 08:00:02

최종수정 2026/10/29 08:1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에 살인미수 추가 적용

피의자, 호송차 타기 전 "특허사기 수사 안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2일 피의자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0.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2일 피의자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예인 인턴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5분께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모(70대)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모자와 마스크 없이 안경을 쓴 채 수서서 유치장을 나섰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에게 "특허 사기를 수서경찰서에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특허법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그만하고"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거듭된 물음에는 "그 얘기 그만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19명이 다쳤다. 두 건물에는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16일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했고,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서 이씨가 불을 지르기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 직원의 이름을 대며 근무 위치를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한양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첫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이어진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확인 결과 이씨는 2019~2020년 국내에서 운동기구 디자인 2건을 등록했고, 미국에서도 2021~2022년 디자인 특허 2건(D925670, D943039)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종이 등록증을 요구해 왔으나, 해외 등록 건은 국내처럼 등록증 원본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법인이 이를 이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2022년 12월 강남구 건물 3층의 특허법인과 특허법률사무소 두 곳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동작으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이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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