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6/10/28 19:06:37

최종수정 2026/10/28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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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시체유기·80대男 시체유기교사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경찰서. 2022.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경찰서. 2022.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와 8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오후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오후 해당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 모아 버리는 곳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비닐과 신문 등에 감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부검 결과 부패 등으로 사인과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80대 남성은 인형으로 알고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60대 남성에게 버리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60대 남성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80대 남성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시신이 발견된 다세대주택은 고시원과 비슷한 구조다. 건물주 80대 남성은 시신이 발견된 방을 누구에게도 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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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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