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건 확인…"성적 처리·학생 징계 등도 조사"
![[서울=뉴시스] 시험치는 학생 이미지. 2025.07.17.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053_web.jpg?rnd=20250717093000)
[서울=뉴시스] 시험치는 학생 이미지. 2025.07.17.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학교 내신 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하거나 소지해 적발된 부정행위 사례와 처분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서울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이 확인됐지만,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는 집계에서 빠져 있어 전국적인 실태를 추가로 파악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 초·중·고교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하거나 소지해 적발된 사례와 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조사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나, 공문 발송 이후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하거나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총 2건이다. 서울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올해 1학기 정기시험 중 각각 1건씩 발생했으며, 두 사례 모두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이 0점 처리됐다.
해당 사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초 관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AI 활용 부정행위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 어느 시험에서 발생했는지, 스마트안경의 로그 기록까지 확인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0월 초에 일주일 기간을 잡고 최근 3년치 AI 활용 부정행위 현황을 조사했다"며 "전체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학기 중학교 1건, 고등학교 1건 등 총 2건이 나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 건수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한 학교별 처분 수위도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는지, 성적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조사하려고 한다"며 "해당 시험만 0점 처리했는지, 다른 시험까지 0점 처리했는지, 학생 징계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차원의 별도 지침을 마련하거나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 내신 시험의 평가와 부정행위 처리는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관련 권한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내려가 있고,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지, 시도교육청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수능과 같은 수준의 관리 기준을 학교 시험에 적용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에게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해 내라는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적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6일에도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스마트안경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으로 안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 학생평가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대학별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가 한 의원실에 제출한 별도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논술고사에서 1건,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2건 등 총 3건이 확인됐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결격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정지했으며, 서울시립대는 결격 처리와 함께 3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했다.
교육부는 수능과 대학별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관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식별 요령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해 왔다. 대학별고사는 개별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필요할 경우 대학에 통일된 기준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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