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책임 전가·민원 우려 청취"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고3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3.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3/NISI20251113_0021056262_web.jpg?rnd=2025111309391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고3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교원단체 의견 청취에 나선다. 스마트안경 적발 과정에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기기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시험 감독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교원단체의 우려를 듣고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오늘과 내일 교원단체 3곳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교원단체 한 곳이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 발표 이후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한 단체의 의견만 듣기보다는 관련 입장문을 낸 3개 단체를 모두 만나 현장 우려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핵심 우려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과, 감독관이 기기를 식별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가 제기하는 우려는 두 가지로, 스마트안경 적발 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걸러내지 못했을 때 감독관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와 관련해 감독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었다"며 "타종 오류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배상 책임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독관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를 발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에도 감독관 개인이 식별하기 어려우면 시험본부와 상황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면담 과정에서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보완 사항이 확인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지침 변경보다는 의견청취 및 설명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종료령 이후 문답지 수거가 끝난 뒤 확인하도록 하는 수능 대처 요령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스마트안경 착용이 확인되면 부정행위에 준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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