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고 1시간 뒤 또 난동…만취 경찰, 4명 폭행(종합)

기사등록 2026/10/26 17:54:25

최종수정 2026/10/26 1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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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나이트클럽서 종업원과 손님 폭행…입건

피해자와 전원 합의…불송치될 수도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의 한 경찰관이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50대) 경위는 지난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과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이날 오후 11시35분께 술에 취한 채 60대 여성 종업원과 50대 남성 종업원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소에서 끌려나간 A경위는 1시간 뒤 업소로 돌아와 손님 2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대전의 한 경찰서에 입건된 A경위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사건 이후 폭행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불송치 처분될 수 있다.

A경위의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사안의 경중을 살펴본 뒤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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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고 1시간 뒤 또 난동…만취 경찰, 4명 폭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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