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피해자 아들에게 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전화
아들, 피해자와 연락 닿지 않자 찾아와 의식 없는 피해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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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범행 후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는 A씨 진술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같은 날 낮 12시 6분께 B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들은 집에 찾아와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했고 오후 1시 49분께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진행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은 신청할 예정이며 신상 공개 역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으며 외부 침임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탄 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약 17시간 40분 만인 지난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접근과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A씨에게 내렸고 B씨에게 1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B씨는 20여일 만에 경찰서를 찾아 화해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 워치를 조기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27일 A씨와 B씨가 다퉈는 과정에서 접수된 112 신고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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