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격려금 일체 지급 보류…국회 등 방식 확인 중"

기사등록 2026/10/26 16:00:49

최종수정 2026/10/26 1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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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감사…"다른 기관 지급 형태 조사 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부당 지급 지적을 받은 대법관 등에 대한 격려금에 대해 모든 지급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관 격려금 관련 질문을 받고 "일체 모든 것(지급)을 보류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의 지급 형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애초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적절하게 지침을 개정했다고 생각했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 질책이 있어서 일체 모든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격려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 중이며,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든 뒤 집행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격려금을 계속 지급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자, 노 처장은 "그 기준(타 기관)에 맞춰 저희들이 처리하려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노 처장은 "국회에서도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셔서 확인하고 있다"며 "(서영교) 위원장님이 지난 번에 국회도 1년에 한두번씩 지급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이 "국회가 1년에 딱 한 번, 상임위 중에 가장 잘하는 상임위 3곳을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것이다. 기준이 있다"고 반박하자, 노 처장은 "저희도 그런 기준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여러분(법원)은 잘못된 것이다. 법 위반"이라고 질타하자, 노 처장은 "감사원의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4년간 총 13억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주의를 요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집행해 왔다고 해명했던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계속되고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로 거론되자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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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격려금 일체 지급 보류…국회 등 방식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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