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썼다고 아들 폭행한 50대 아버지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6/10/26 15:48:43

최종수정 2026/10/26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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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김해에서 대학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긴 뒤 다시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아들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 후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하려던 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김해 주거지에서 아들 B(18)씨가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4월21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아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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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썼다고 아들 폭행한 50대 아버지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6/10/26 15:48:43 최초수정 2026/10/26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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