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영광 호우 피해주민, TV수신료 2개월 면제

기사등록 2026/10/26 15:40:40

최종수정 2026/10/26 17:1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대상…별도 신청 없이 수신료 면제

IPTV·케이블·위성방송도 월 이용요금 1개월 감면하기로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지난 8월 15일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구간 모습.(사진=거제시 제공).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지난 8월 15일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구간 모습.(사진=거제시 제공).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주민들에게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와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2026년 제45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지난 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들 3개 지역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개월간 TV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유료방송 요금도 한 달 동안 감면된다. 방미통위는 호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사업자들이 참여해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를 비롯해 LG헬로비전은 거제·통영 지역, CMB는 영광군 백수읍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월 이용요금을 1개월 감면한다. KT스카이라이프 등 위성방송 사업자도 같은 기간 요금 감면에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빠른 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간접 지원의 일환이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 2000년부터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23차례 수신료 면제를 실시해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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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영광 호우 피해주민, TV수신료 2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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