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위 운영기준' 내달부터 시행
![[대구=뉴시스] 대구 서구 재개발 단지 '평리뉴타운' 전경. 뉴시스DB. 2026.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3/NISI20250223_0001776470_web.jpg?rnd=20250223222622)
[대구=뉴시스] 대구 서구 재개발 단지 '평리뉴타운' 전경. 뉴시스DB. 2026.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1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통합심의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대구지역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저금리 기조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사태와 연관 기업들의 연쇄적인 타격으로 위기감이 급증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시는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등 공급조절 정책을 시행해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3987호에서 올해 8월 말 4162호로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해 매매시장 심리는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물량의 경우 2023년 3만3103호에서 올해 1만752호로 줄어들면서 임대차 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2~3년 뒤 공급 부족이 예견되고 있다.
대구시는 종전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 위원회 심의를 따로 거치면서 심의 기간 장기화와 부처간 협의 지연 등이 반복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 분야에 통합심의를 적용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한 뒤에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안)과 사업시행계획(안)이 한자리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 대구시가 계획 수립부터 심의까지 연계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심의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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