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일 용인시의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조례 제정 필요"

기사등록 2026/10/26 15: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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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근거, '시장이 인사청문회 선제적 요청'도 제안

[용인=뉴시스] 5분 자유발언하는 서정일 의원(사진=용인시의회 제공) 2026. 10. 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5분 자유발언하는 서정일 의원(사진=용인시의회 제공) 2026. 10. 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서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공직사회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과 이를 실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역량,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명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치의 시각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임명권 존중과 객관적인 인사 검증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에서도 의회와 협력해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시장의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 검증을 협치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23년 지방자치법 제47조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거론하며 "용인시도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시장이 먼저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선제적 조치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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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일 용인시의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조례 제정 필요"

기사등록 2026/10/26 15:17: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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