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4668_web.jpg?rnd=20261019112046)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급 간부가 2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출장비까지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가스안전공사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있다가 내부 제보 후 최근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안전지원부 소속 부장(3급)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99일에 걸쳐 총 276.1시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무 중 무단외출과 무단퇴근 등으로 67일간 116.3시간을 이탈했으며, 출장지를 전부 또는 일부 방문하지 않은 사례는 27일간 138.8시간에 달했다. 이 밖에도 5일간 21시간의 근무지 이탈이 확인됐다.
또 A씨가 신청한 관내출장 271회 가운데 27회는 출장지를 전부 또는 일부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수령한 출장비는 총 90만5200원에 달했다.
심지어 A씨는 단순 실무자가 아닌 안전지원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해당 부서는 가스안전 교육·홍보, 안전지원사업 등을 담당했으며, A씨는 부서장으로서 내부 관리와 회계 전표 결재 등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실제 출장지 미방문 내역에는 시설개선사업 검수, 동절기 일산화탄소 중독예방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장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인 만큼, 해당 업무가 실제로 정상 수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위는 지난해 12월 익명신고 시스템인 'K-휘슬'에 제보가 접수된 이후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A씨 관내출장 271회 가운데 206회는 직상급자가 직접 승인했으나, 관리·감독은 미흡했다.
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해임하고 부당수령 출장비 전액을 환수했다. 직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의 부정행위로 안전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는지, 본사와 지역본부·지사 등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점검했는지 등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부서 책임자가 2년 가까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으나, 이를 제때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실제 안전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안전지원부 소속 부장(3급)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99일에 걸쳐 총 276.1시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무 중 무단외출과 무단퇴근 등으로 67일간 116.3시간을 이탈했으며, 출장지를 전부 또는 일부 방문하지 않은 사례는 27일간 138.8시간에 달했다. 이 밖에도 5일간 21시간의 근무지 이탈이 확인됐다.
또 A씨가 신청한 관내출장 271회 가운데 27회는 출장지를 전부 또는 일부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수령한 출장비는 총 90만5200원에 달했다.
심지어 A씨는 단순 실무자가 아닌 안전지원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해당 부서는 가스안전 교육·홍보, 안전지원사업 등을 담당했으며, A씨는 부서장으로서 내부 관리와 회계 전표 결재 등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실제 출장지 미방문 내역에는 시설개선사업 검수, 동절기 일산화탄소 중독예방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장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인 만큼, 해당 업무가 실제로 정상 수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위는 지난해 12월 익명신고 시스템인 'K-휘슬'에 제보가 접수된 이후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A씨 관내출장 271회 가운데 206회는 직상급자가 직접 승인했으나, 관리·감독은 미흡했다.
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해임하고 부당수령 출장비 전액을 환수했다. 직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의 부정행위로 안전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는지, 본사와 지역본부·지사 등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점검했는지 등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부서 책임자가 2년 가까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으나, 이를 제때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실제 안전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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