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에도 아내 살해 도주 70대,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10/26 14:31:39

최종수정 2026/10/26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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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6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7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0대)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려던 아내 B(60대)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숨진 사실은 범행 하루 뒤인 14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지인이 자택을 찾아 현관 앞 혈흔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남편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았고, 이날 오후 8시40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미리 B씨의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 그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B씨를 급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포 직전 준비해 놓은 독극물을 마셔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았다. 입원 중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경찰은 A씨가 지난 23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당시 A씨 부부는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B씨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폭력·스토킹 신고를 모두 8차례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A씨가 자꾸 문자메시지를 수십통 보낸다"며 스토킹 신고를 하자 법률에 규정된 서면 경고·접근 금지·전기통신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해 받아냈다. 이와 함께 A씨는 모니터링 대상자인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었다.

퇴원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재산 등 B씨와 겪었던 갈등 사항이나 범행 내용 등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모두 진행했고,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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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에도 아내 살해 도주 7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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