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중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기사등록 2026/10/26 10:02:56

최종수정 2026/10/26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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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판. (사진=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판. (사진=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2025.12.2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장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도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에는 벌금 1억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대리인 B씨와 작업반장 C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5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해 50대 남성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수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에 올라 외벽 보수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와 아파트 벽면 사이로 추락했다. 피해자는 약 11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흉부 손상 등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전면부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지시하지 않았고, 추락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대 전면부를 개방한 상태로 일하는 모습을 촬영해 A씨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 전부터 이러한 작업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측이 현장반장과 고소작업대 운전자,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 업체에서는 2010년과 2022년에도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당시 대표였던 A씨의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인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해 11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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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중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기사등록 2026/10/26 10:02:56 최초수정 2026/10/26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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