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진동 연차보고서 분석
공사장 민원 3만9454건으로 줄어
신고 미이행 등 위반 44건 증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올해 3월30일 서울의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3.3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0/NISI20260330_0021227096_web.jpg?rnd=2026033010204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올해 3월30일 서울의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지난해 서울 공사장 관련 소음 민원은 줄어든 반면 소음·진동 관리 규정 위반 적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의 2024·2025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상 사전신고 대상인 특정공사장의 위반 적발은 지난해 64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586건보다 58건(9.9%) 증가했다.
반면 공사장 관련 소음 민원은 지난해 3만9454건으로 전년 4만5748건보다 6294건(13.8%) 줄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2024년 238건에서 지난해 282건으로 늘었다. 전체 위반 증가분 58건 가운데 44건이 이 유형에서 나왔다.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339건에서 356건으로 17건 증가했다. 반면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9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강남구의 위반 적발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82건, 동작구 77건이 뒤를 이었다.
공사장에 대한 행정처분도 2024년 382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처분 내역은 개선명령 359건, 소음원 사용금지 39건, 공사중지 2건이었다. 개선명령은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 발생 행위 중지,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을 지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같은 기간 공사장 관련 과태료 부과는 570건에서 649건으로 늘었고 고발은 5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서울시의 2024·2025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상 사전신고 대상인 특정공사장의 위반 적발은 지난해 64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586건보다 58건(9.9%) 증가했다.
반면 공사장 관련 소음 민원은 지난해 3만9454건으로 전년 4만5748건보다 6294건(13.8%) 줄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2024년 238건에서 지난해 282건으로 늘었다. 전체 위반 증가분 58건 가운데 44건이 이 유형에서 나왔다.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339건에서 356건으로 17건 증가했다. 반면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9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강남구의 위반 적발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82건, 동작구 77건이 뒤를 이었다.
공사장에 대한 행정처분도 2024년 382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처분 내역은 개선명령 359건, 소음원 사용금지 39건, 공사중지 2건이었다. 개선명령은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 발생 행위 중지,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을 지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같은 기간 공사장 관련 과태료 부과는 570건에서 649건으로 늘었고 고발은 5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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