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억5000만원 명령
![[목포=뉴시스] 김혜인 기자= 강제입소피해자가 그린 1970~80년 당시 전남 목포 동명원 내부. (사진=독자제공) 2022.02.1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16/NISI20220216_0018482963_web.jpg?rnd=20220216122548)
[목포=뉴시스] 김혜인 기자= 강제입소피해자가 그린 1970~80년 당시 전남 목포 동명원 내부.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과거 목포 동명원에 강제수용돼 폭행과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976년 7월 9살 때 목포역에 홀로 있다가 경찰에 의해 동명원에 강제수용됐다. 이후 감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농장 노동 등에 동원됐다.
또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 강제수용돼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당했다. 1977년 8월 동명원을 탈출했으나 경찰에 다시 단속돼 선감학원에 수용되기도 했다.
목포 동명원은 부랑아보호시설로 인가받은 뒤 아동들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하고 폭행과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가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 등 신청인 4명과 미신청 피해자 3명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최 판사는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아동들을 강제수용하고 인권침해를 방치했으며, 지자체도 시설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목포시가 아동 단속 비용을 지원한 사실도 공동책임의 근거로 들었다.
최 판사는 "A씨가 어린 나이에 강제로 수용돼 감금된 상태에서 구타, 강제노동 등 심히 부당한 대우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동명원 강제수용시설 피해자 6명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17억5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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