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지난해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화해했다" 의사 밝혀 조기 반납
![[대전=뉴시스]대전경찰. 2026.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5/NISI20261025_0002273103_web.jpg?rnd=202610251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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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25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은 이날 오후 2시께 자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적 끝에 약 17시간40분 만인 25일 오전 7시40분께 강원 강릉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며 스토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해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 주거지 및 직장 주변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B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도 조기에 반납했다.
이후 경찰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작년 12월 27일에는 A씨와 B씨의 말다툼과 관련한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범죄 혐의점도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최초 스토킹 신고 후 약 1년 여 만에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됐다.
범행 후 A씨는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인천 등을 거쳐 강원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자녀가 미성년자로 심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안다"면서 "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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