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강제 이송하려다 사망…이송업체 대표·직원 과실치상만 유죄

기사등록 2026/10/25 10:00:00

최종수정 2026/10/25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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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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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를 강제로 제압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와 직원이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같이 내렸다.

A씨 등은 2022년 9월 피해자 C씨 모친의 의뢰를 받고 경기도에 있는 C씨의 집을 찾아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다. 당시 C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C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했고, A씨 등은 몸부림치는 C씨의 얼굴이 이불에 파묻히게 한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꺾어 묶는 등 강제로 제압했다.

이들은 이후 C씨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바로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 채 현장에 나온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뒤늦게 상태를 확인했을 때 C씨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C씨는 같은 날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A씨 등이 C씨를 설득하는 등 보다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C씨를 질식으로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지 모친으로부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니 와달라는 말만 듣고 피해자를 강제로 이송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에도 강제 이송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것 자체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응급입원 요건을 갖췄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국소적인 피하출혈이 발생했다"며 "이는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씨의 사인을 질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 등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서 판사는 "2차례의 의료자문이 질식사 등을 사인으로 언급하나, 그 내용은 추정이나 가능성에 불과해 공소사실 기재처럼 질식 등으로 사망했음을 확신할 수 없다"며 "가장 가능성 높은 사망 원인은 심장 이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이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심장이 상당히 비대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격적인 행위를 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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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제 이송하려다 사망…이송업체 대표·직원 과실치상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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