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납품업자와 같이 수술하고 요양급여비용 받은 병원장…대법 "사기"

기사등록 2026/10/26 06:00:00

최종수정 2026/10/26 0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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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수술 참여시킨 뒤 건보급여 청구

1심 징역 2년6개월→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비의료인 의료행위 숨겼다면 사기죄"

[서울=뉴시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병원장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26.10.26.
[서울=뉴시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병원장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026.10.26.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병원장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수술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병원장 A씨의 사기,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4월~2019년 4월 의료기기 납품업자와 공모해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총 32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했는데도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약 953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95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비의료인이 수술 부위를 벌려주는 리트렉터를 잡거나 인공관절 삽입 과정에서 임팩터를 잡아주는 등 일부 진료 보조행위만 담당했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수술의 주된 의료행위는 A씨가 직접 시행한 만큼 일부 보조행위에 비의료인이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2심은 사기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를 했다면 해당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사실을 숨기고 적법하게 수술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건보공단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A씨의 직업과 경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비의료인은 수술에만 참여했으므로 수술과 별개의 입원비와 약제비, 검사비 등에 관한 요양급여에 대해서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해야 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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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납품업자와 같이 수술하고 요양급여비용 받은 병원장…대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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