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오세훈, 해피엔딩 맞을까…상고심 열쇠 '명태균 녹취록'에

기사등록 2026/10/24 1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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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해 무죄

특검 "녹취 일부 취사선택"…상고 방침

증거 채택 과정 및 법리 위반 여부 쟁점

'6·3·3 원칙' 따라 내년 1월 선고 가능성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2심 무죄 판단에는 새롭게 제출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검팀이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채택과 평가 과정에 반발하며 상고를 예고한 만큼, 이 과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가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기존에 보유하던 녹음파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다른 핵심 증거들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의뢰 사실과 2100만원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고,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

다만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 위반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녹음파일 증거 채택이 적법했는지, 명씨 진술과 다른 간접증거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0.2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0.24. [email protected]

특히 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씨와 김씨의 2021년 3월 6일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녹음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명씨가 김씨에게 "나는 오 시장을 통해서 형님을 만났기 때문에"라고 말하다가 "그것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잖아예"라는 내용도 있다. 김씨가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고 답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진술이 당시 통화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도 해당 녹음파일을 활용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씨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녹음파일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증거 채택과 평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전날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인데 불리한 내용이 많아 제출하지 않다가 2심에 와서 마치 새로 발견한 듯이 주장하면서 낸 녹음파일"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취사선택해서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명씨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게 아닌데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그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을 기소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전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오 시장 사건은 내년 1월 23일이 3개월 기준 시점이다. 다만 6·3·3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대법원 선고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이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파기환송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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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오세훈, 해피엔딩 맞을까…상고심 열쇠 '명태균 녹취록'에

기사등록 2026/10/24 16:47: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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