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金 2021년 통화녹음…吳 무죄 판단 영향
특검 "유리한 녹취만 제출"…法 탄핵증거 인정
金 실명 송금·캠프서 홀대, 대납 부정 근거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씨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 사이의 2021년 통화녹음을 근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4.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736_web.jpg?rnd=20261023144800)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씨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 사이의 2021년 통화녹음을 근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씨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 사이의 2021년 통화녹음을 근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음에는 명씨가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잖아예"라고 말하고, 김씨가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2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명씨와 김씨의 2021년 3월 6일 통화녹음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녹음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자료다.
녹음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나는 오 시장을 통해서 형님을 만났기 때문에"라고 말하다가 "그것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잖아예"라고 했다.
김씨는 "그래"라고 맞장구친 뒤 오 시장에게 직접 설명을 듣지 못했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명씨가 항소심에서 김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 시장과 나눈 이야기를 듣고서야 '오 시장이 말한 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김씨를 직접 만나 비용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는 명씨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통화에서 김씨가 명씨에게 "그랬어? 나하고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라갖고 니한테 물어보잖아"라고 말한 점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김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설명을 직접 듣지 못한 채 명씨에게 이를 확인하고 있었고, 오히려 명씨를 통해 오 시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려 했던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 과정에서 김씨가 녹음파일을 발견해 제출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탄핵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음이 임의로 작성됐거나 진정성을 의심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씨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 사이의 2021년 통화녹음을 근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0.24.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712_web.jpg?rnd=20261023144433)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씨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 사이의 2021년 통화녹음을 근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0.24. [email protected]
아울러 재판부는 실제 돈을 지급한 김씨와 오 시장의 관계 역시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부탁할 정도로 가깝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이 2021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5건에 불과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18건 중 16건도 김씨가 보낸 것으로, 오 시장은 여론조사 자료 등을 전달받고 "고맙습니다!ㅎㅎ"라고 한 차례 답한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씨가 오랜 후원자였지만 캠프에서 공식 보직을 맡지 못한 채 오히려 홀대받았다는 관계자 진술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 시장에게 인정받으려는 개인적인 동기로 명씨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송금한 3300만원 역시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씨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여론조사 당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송금한 방식이 은밀한 불법 대납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초 지급한 1000만원이 어떤 여론조사의 대가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금난을 겪었던 만큼 명씨가 지출한 경비나 기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한 강혜경씨의 휴대전화 및 저장된 전자정보를 오 시장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명씨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김씨가 강씨에게 오 시장 캠프 측 주선으로 명씨를 처음 만났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담겼다. 1심은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지만,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별도로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은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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