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도로서 택시기사 위협 혐의
法 "운전자협박 범죄는 도로교통상 위험 초래 행위"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삿대질하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기사 B(72)씨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빨리 안가느냐',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는 식으로 항의했고 B씨는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지구대로 목적지를 바꿨다.
이후 A씨는 욕설과 함께 택시 기사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진행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손가락을 들었을 뿐 욕설이나 삿대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치면서 얼굴 쪽으로 삿대질하는 모습이 있다. 비록 소리가 녹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입모양이나 행동을 보면 피해자에게 소리치거나 욕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협박 범죄는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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