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재판소원 변론
재판관 7명, 양측에 심리불속행 제도 집중 질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이날 변론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다룬다. 2026.10.2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784_web.jpg?rnd=2026102315243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이날 변론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다룬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공개변론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집중적으로 오갔다.
녹십자 측은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대법원을 향해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측은 이런 주장을 받아주면 재판소원이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23일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1994년 9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마련됐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고의 남발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녹십자는 앞서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워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같은 의혹으로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선 올해 2월 녹십자 패소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녹십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측은 이날 변론에서 모순된 결론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문에 이유를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택한 데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이 상고심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상고를 기각해 녹십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녹십자 측의 한 변호사는 "최소한 동일 법적 개념에 대한 법적 설명과 그 적용은 동일한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 사건은 심리를 속행할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 상고심법 제4조 1항 3·5호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사안에 대해 모순된 사실관계가 각각 확정됨은 어느 하나는 사실 오인과 잘못된 법령 적용이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대 법치 국가에서 국민이 법원에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고 법원도 업무가 과중하다 해도 이 정도 역할은 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녹십자 측은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대법원을 향해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측은 이런 주장을 받아주면 재판소원이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23일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1994년 9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마련됐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고의 남발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녹십자는 앞서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워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같은 의혹으로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선 올해 2월 녹십자 패소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녹십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측은 이날 변론에서 모순된 결론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문에 이유를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택한 데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이 상고심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상고를 기각해 녹십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녹십자 측의 한 변호사는 "최소한 동일 법적 개념에 대한 법적 설명과 그 적용은 동일한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 사건은 심리를 속행할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 상고심법 제4조 1항 3·5호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사안에 대해 모순된 사실관계가 각각 확정됨은 어느 하나는 사실 오인과 잘못된 법령 적용이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대 법치 국가에서 국민이 법원에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고 법원도 업무가 과중하다 해도 이 정도 역할은 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이날 변론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다룬다. 2026.10.2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780_web.jpg?rnd=2026102315254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이날 변론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다룬다. 2026.10.23. [email protected]
공정위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측은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 심리 속행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녹십자 측이 형사 항소심 판결문을 포함한 서면을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충분한 심사를 받았다며 "결국 청구인(녹십자)이 다투는 것은 진술 기회의 박탈이나 주장 누락이 아니라 대법원이 주장대로 그 법적 의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론의 차이만을 이유로 재판 취소를 허용하면 헌재가 또 하나의 상소심이 돼 심급 제도와 재판의 법적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4심제 논란'을 언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4시간에 걸쳐 양측을 상대로 질문을 쏟아냈다. 변론 진행을 맡은 김상환 소장, 정형식 재판관을 제외하고 7명의 재판관들이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헌법적 한계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오영준 재판관은 과거 헌재가 상고심법 조항을 합헌 결정한 결정례를 두고 "대법원이 99%의 사건을 심리불속행하고 1%만 본안 판단을 한다면 헌재가 결정한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권한은 대법원에게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는 얘기다.
녹십자 측 추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헌법적 문제가 없는 제도인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을 과연 대법원이 실제 경청하고 인식하고 고려하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정한 심리불속행 요건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며 "어느 정도의 헌법적인 한계와 통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요건 준수 여부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확인하려면 최소한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논의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녹십자 측이 형사 항소심 판결문을 포함한 서면을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충분한 심사를 받았다며 "결국 청구인(녹십자)이 다투는 것은 진술 기회의 박탈이나 주장 누락이 아니라 대법원이 주장대로 그 법적 의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론의 차이만을 이유로 재판 취소를 허용하면 헌재가 또 하나의 상소심이 돼 심급 제도와 재판의 법적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4심제 논란'을 언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4시간에 걸쳐 양측을 상대로 질문을 쏟아냈다. 변론 진행을 맡은 김상환 소장, 정형식 재판관을 제외하고 7명의 재판관들이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헌법적 한계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오영준 재판관은 과거 헌재가 상고심법 조항을 합헌 결정한 결정례를 두고 "대법원이 99%의 사건을 심리불속행하고 1%만 본안 판단을 한다면 헌재가 결정한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권한은 대법원에게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는 얘기다.
녹십자 측 추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헌법적 문제가 없는 제도인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을 과연 대법원이 실제 경청하고 인식하고 고려하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정한 심리불속행 요건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며 "어느 정도의 헌법적인 한계와 통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요건 준수 여부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확인하려면 최소한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논의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