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정당한 훈육행위를 왜곡·과장…명예훼손"
法 "인격비하 욕설, 도 넘은 체벌…아동학대 인정"
"아동 기본권 보호 위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
![[서울=뉴시스]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체벌한 아버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아동 학대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체벌한 아버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아동 학대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체벌한 아버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아동 학대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동 학대 관련 사례 관리 연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 관악구청에 이를 통보했다. 구청은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올해 1월 A씨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연계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정당한 훈육행위를 왜곡·과장한 것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으로 자신이 입게 될 명예훼손 등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녀들에게 한 폭언과 체벌, 자퇴 강요 등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학업 문제로 훈육하던 중 "미친X 아니야 미친X!"라고 폭언을 하고, 또 다른 자녀에게 "숟가락 갖다 대 이 병X 같은 X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에게 과격하게 드러낸 심한 인격비하적 표현이자 욕설"이라며 "이로 인해 자녀에게 모욕감, 공포심 및 심리적 위축이 초래됐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자녀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것은 부모의 훈육으로서 정당화 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아동 학대라고 봤다. 이를 다른 자녀가 목격한 것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의무교육이 중학교 자퇴를 강요 또는 조장하는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도 있었다고 봤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강요로 자퇴했다고 진술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행위 태양과 정도 및 반복성,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위험을 초래할 만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씨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례관리 연계 처분은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처분 사실을 제3자에게 공표하는 등 절차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A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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