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 개선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등을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02272466_web.jpg?rnd=20261023161946)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등을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준 정비에 나선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등을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 등에 따른 이상사례를 예방하고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원료 사용 범위 및 영양성분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식약처는 간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간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제조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 기준을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강화한다.
영양성분 원료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인 마그네슘, 철, 엽산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에 각각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을 추가해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원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조기준 및 일일섭취량 기준도 개정했다. 기능성 원료인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을 추가한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선을 삭제해 제조 편의성을 높였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일일섭취량을 명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녹차추출물 등 3종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했다.
또한 홍경천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6종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등을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 등에 따른 이상사례를 예방하고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원료 사용 범위 및 영양성분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식약처는 간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간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제조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 기준을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강화한다.
영양성분 원료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인 마그네슘, 철, 엽산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에 각각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을 추가해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원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조기준 및 일일섭취량 기준도 개정했다. 기능성 원료인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을 추가한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선을 삭제해 제조 편의성을 높였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일일섭취량을 명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녹차추출물 등 3종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했다.
또한 홍경천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6종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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