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산 KIMES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홍보
업체 등 대상 의료기기 해외직구·불법광고 근절 캠페인
![[서울=뉴시스] 의료기기 불법광고 금지 리플릿.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02272389_web.jpg?rnd=20261023154747)
[서울=뉴시스] 의료기기 불법광고 금지 리플릿.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통증완화 목적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무좀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속한다.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를 구입할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6)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및 책임보험·공제 제도 정책설명회 ▲의료기기 품목 갱신 신청 및 책임보험·공제 가입방법 등 실무 현장 상담 ▲의료기기 해외직구 및 거짓·과대 등 불법광고 피해예방 캠페인이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갱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제출 자료 요건과 주요 보완 사례를 통한 심사자 핵심 검토 사항을 안내하고,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의 시행 경과와 운영 현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상담을 통해 의료기기 품목 갱신 및 책임보험·공제 가입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해 의료기기 정책이 산업 현장과 국민에게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해외직구·불법광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멈춰요!'라는 주제로 부산지방식약청 및 의료기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시회 참여 업체와 일반 소비자에게 의료기기 해외직구 및 거짓·과대 등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민이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최신 정책을 한층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6)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및 책임보험·공제 제도 정책설명회 ▲의료기기 품목 갱신 신청 및 책임보험·공제 가입방법 등 실무 현장 상담 ▲의료기기 해외직구 및 거짓·과대 등 불법광고 피해예방 캠페인이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갱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제출 자료 요건과 주요 보완 사례를 통한 심사자 핵심 검토 사항을 안내하고,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의 시행 경과와 운영 현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상담을 통해 의료기기 품목 갱신 및 책임보험·공제 가입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해 의료기기 정책이 산업 현장과 국민에게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해외직구·불법광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멈춰요!'라는 주제로 부산지방식약청 및 의료기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시회 참여 업체와 일반 소비자에게 의료기기 해외직구 및 거짓·과대 등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민이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최신 정책을 한층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