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교섭 시작..용역업체 노조 단체협약 체결
다음달 교대제 개편…용역계약 2년으로 연장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2021.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24/NISI20210824_0000813932_web.jpg?rnd=20210824111850)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2021.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관세청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의 노동조합인 한마음인천공항노조는 원·하청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단체협약에는 ▲4조2교대제 개편 ▲시중노임단가의 용역 예정가격 및 노무비 산정 반영 ▲용역계약 기간 2년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9월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대제 개편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섭은 지난 8월 13일 시작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교섭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원·하청 교섭 타결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업체 노사 간 교섭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관내 원·하청 교섭단위를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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