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인프라 구축 지원 등 6개 과제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R&D 반출입 간소화·지방기업 수출 절차 개선
![[대전=뉴시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정책.(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02272315_web.jpg?rnd=20261023151246)
[대전=뉴시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정책.(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보세건설장 적용 범위를 육상에서 해상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용 물품의 반출·입과 지방기업의 수출 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호남권과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5극 3특 지역의 첨단전략기업 130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과제들이다.
우선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구축을 위해 보세건설장 제도를 개선해 지금까지 육지에서만 허용하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발전기와 블레이드, 허브 등 외국산 기자재를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설치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비용부담과 건설기간을 줄일 수 있고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 공사용 장비의 범위도 넓혀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던 측정·분석용 장비 등에도 과세보류를 허용한다.
또 호남권의 반도체·로봇·AI 산업, 대구·경북의 로봇·소재·부품·장비 산업, 평택·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 등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특허기간 갱신과 특허수수료가 면제된다.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 이동도 복잡한 보세운송 절차 없이 가능해져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외부의 연구·시험 장소로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반출입하는 절차도 간소화해 외부 연구·시험 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 소재한 보세공장의 수출운송절차에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 수출 물품을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항공기·선박 적재지로 먼저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장거리 운송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 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를 찾아 해소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호남권과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5극 3특 지역의 첨단전략기업 130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과제들이다.
우선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구축을 위해 보세건설장 제도를 개선해 지금까지 육지에서만 허용하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발전기와 블레이드, 허브 등 외국산 기자재를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설치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비용부담과 건설기간을 줄일 수 있고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 공사용 장비의 범위도 넓혀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던 측정·분석용 장비 등에도 과세보류를 허용한다.
또 호남권의 반도체·로봇·AI 산업, 대구·경북의 로봇·소재·부품·장비 산업, 평택·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 등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특허기간 갱신과 특허수수료가 면제된다.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 이동도 복잡한 보세운송 절차 없이 가능해져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외부의 연구·시험 장소로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반출입하는 절차도 간소화해 외부 연구·시험 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 소재한 보세공장의 수출운송절차에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 수출 물품을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항공기·선박 적재지로 먼저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장거리 운송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 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를 찾아 해소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