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채택…개선 요구 후속 조치 점검

삼척시의회는 2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마무리를 하고 있다.(사진=삼척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의회는 2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결한 안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세 감면 조례, 투자유치 지원 조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등의 개정안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도 승인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주요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답사 대상은 도로·생활기반시설과 관광자원·체육시설 조성사업, 민간분야 대규모 사업 등이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도로 안전관리와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관광자원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소비 확대, 민간사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답사 과정에서 확인한 개선 요구사항이 사업 추진에 반영되는지 후속 조치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원학 의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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