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유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저서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4.01.09.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20188512_web.jpg?rnd=2024010920523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저서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종대(61) 전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환석·민맹호 전 부천시의원에게 각 벌금 700만원과 80만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선고 후 하 전 위원장 등과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이사건 집회 개최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종대 전 위원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6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였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전 위원장은 당시 부천병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신이 비방한 이 의원에게 패배했다.
한편 하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환석·민맹호 전 부천시의원에게 각 벌금 700만원과 80만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선고 후 하 전 위원장 등과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이사건 집회 개최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종대 전 위원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6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였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전 위원장은 당시 부천병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신이 비방한 이 의원에게 패배했다.
한편 하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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