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빚 대신 갚아!"…채무자 어머니 위협 4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25 10:00:00

최종수정 2026/10/25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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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촌 아들 돈 못 돌려받아서

청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위협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B(58·여)씨 운영의 매장을 세차례 찾아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외사촌 아들이 고교 동창인 B씨의 아들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행들과 B씨를 찾아가 '가게 앞에서 현수막 걸고 집회를 하겠다' '이곳에 상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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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빚 대신 갚아!"…채무자 어머니 위협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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