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던 인허가 한꺼번에 뚫는다…정부, AIDC 규제 풀고 2000억 투입

기사등록 2026/10/23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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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서 AIDC 지원 방안 발표

주차장·충전시설 규제 완화…무인 설비는 건물 규모 산정서 제외

내년 약 2000억원 규모 국산 기술개발·실증 추진…지역 상생계획도 반영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공지능(AI).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공지능(AI).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차장과 충전시설 등 건축물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국산 AIDC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계획을 갖춘 AIDC 특구도 지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AIDC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자와 소재·부품·장비 및 솔루션 기업,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과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AIDC 구축 사업자의 인허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현재 사업자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해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각의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때 사전검토와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 전담창구도 설치한다.

AIDC의 시설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데이터센터는 전체 건물 면적에 비해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인원이 적지만, 주차장과 충전시설 등은 건물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시설을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주차장과 충전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국산 AIDC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위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통해 AIDC 소재·부품·장비 및 솔루션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출범한 AIDC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산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성 검증과 대규모 실증시설, 상용 운영 실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DC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솔루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산 솔루션의 안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실제 상용 AIDC를 포함하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술개발뿐 아니라 실제 운영 환경에서 국산 제품과 솔루션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AIDC 특구를 지정하면서 특구의 필수 요건에 지역 상생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AIDC 특구로 지정된 사업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DC 건설에는 넓은 부지와 대규모 전력 공급시설이 필요한 만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재는 AIDC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나 기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방정부와 협력해 AIDC 사업자와 주민 간 의견수렴 및 소통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AIDC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DC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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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던 인허가 한꺼번에 뚫는다…정부, AIDC 규제 풀고 2000억 투입

기사등록 2026/10/23 14:23: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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