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어린 남동생의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을 빌려 간 고모가 29년 동안 대부분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02271832_web.jpg?rnd=20261023100710)
[서울=뉴시스] 어린 남동생의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을 빌려 간 고모가 29년 동안 대부분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어린 남동생의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을 빌려 간 고모가 29년 동안 대부분의 돈을 갚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버지가 고모에게 남동생의 사망 합의금을 빌려준 뒤 오랜 세월 가족 갈등을 겪었다는 40대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고모는 제보자 가족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다 결혼을 생각하는 남성을 만났고, 가족의 만류에도 집을 나갔다. 이후 제보자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쳤다. 당시 10살이던 남동생이 등굣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고 이후 가족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부모는 그 돈을 쉽게 쓸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집을 떠났던 고모가 함께 살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유산까지 했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부모는 고모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아들의 사망 합의금 전액을 빌려줬다. 차용증을 받고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하지만 고모가 갚은 돈은 약 100만원에 그쳤고, 이후 연락마저 끊겼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심지어 제보자의 가족은 고모가 작성한 차용증을 분실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언젠가 동생이 돈을 갚을 것이라며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답답해했다. 제보자는 최근에야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빌려준 돈이 남동생의 사망 합의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결국 제보자는 아버지를 설득해 고모를 찾아갔다. 그러나 고모는 자신도 힘들다고 주장하며 "상황이 나아지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찾아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고모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받은 돈이라며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고모는 끝내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친여동생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 망설이고 있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밀어붙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지훈 변호사는 "부모의 채권을 자녀가 양도받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10년이다. 29년이 지나 청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