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20183927_web.jpg?rnd=20240105095837)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업주부와 같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된다. 하지만 무소득 배우자나 18세 이상∼27세 미만 소득이 없는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적용제외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없어도 미혼이라면 납부예외자가 돼 가입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어 추후납부(추납) 등으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가 돼 제도에서 소외된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 제도를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려는 구상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1인 1연금은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청년 첫 보험료도 그렇고 무소득 배우자를 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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