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불출마 유도' 금품 의혹…전남광주 통합시의원 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6/10/21 2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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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해 달라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현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인 C씨를 찾아가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은 C씨에게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을 건네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6만원 상당의 찻잔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며칠 뒤 C씨의 자택을 다시 방문해 "B씨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고 말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는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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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불출마 유도' 금품 의혹…전남광주 통합시의원 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6/10/21 23:46: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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