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행위 쟁점 사건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질문 던지며 4시간 진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6.10.2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708_web.jpg?rnd=2026102118023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등 제3자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이 제공돼야 하는지를 놓고 당사자와 법무부,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헌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거부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진행을 맡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 헌법재판관들이 출석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참고인에 질문을 주고 받으며 4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영수 변호사는 2022년 7월 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항고와 재항고를 냈으나 기각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영장의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제219조는 이를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준용한다.
이에 재판소원을 제기한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이 해당 법률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회가 해당 조문을 개정할 당시 초안은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든 자에게 영장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수용돼 현재의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수사 실무상 피의자와 참고인의 구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강제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어권이 보장되는 피의자로의 입건을 피하는 악용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을 대리해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은 실무상 참고인 다음으로 피의자가 강제수사를 받는 만큼, 사전에 영장 사본이 유출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 김상찬 변호사는 "방어권 법익도 중시해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 밀행성,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헌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거부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진행을 맡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 헌법재판관들이 출석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참고인에 질문을 주고 받으며 4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영수 변호사는 2022년 7월 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항고와 재항고를 냈으나 기각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영장의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제219조는 이를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준용한다.
이에 재판소원을 제기한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이 해당 법률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회가 해당 조문을 개정할 당시 초안은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든 자에게 영장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수용돼 현재의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수사 실무상 피의자와 참고인의 구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강제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어권이 보장되는 피의자로의 입건을 피하는 악용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을 대리해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은 실무상 참고인 다음으로 피의자가 강제수사를 받는 만큼, 사전에 영장 사본이 유출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 김상찬 변호사는 "방어권 법익도 중시해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 밀행성,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등 제3자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이 제공돼야 하는지를 놓고 당사자와 법무부,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사진=뉴시스DB). 2026.10.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0793_web.jpg?rnd=20250114093059)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등 제3자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이 제공돼야 하는지를 놓고 당사자와 법무부,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사진=뉴시스DB). 2026.10.21. [email protected]
당사자 변론 직후 재판관 7명이 1시간 30분 넘게 질문을 이어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를 상대로 한 추가 질문을 합치면 8명이 질문을 했다.
김영수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추궁하거나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 실무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짚는 등 질문을 하는 형태를 빌어 찬반 입장을 제시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문제가 된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제시하면서 법무부 측에 "검사가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나"고 물었다.
그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법수집증거가 늘어난다'는 국회의 입법 제안 사유, 압수수색 영장 사건 수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53만건으로 폭증한 대법원 사법연감을 들어 법무부 측에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김영수 변호사를 향해 질문하며 "변호사의 경우에도 제3자(참고인 등) 압수수색에 참관하는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인데, 일반인이 이런 영장(집행)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반면 조한창 재판관은 김영수 변호사를 상대로 질문하며 "참고인은 준항고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피의자는 형사절차로 진행되는데 피압수자니까 똑같이 해 달라는 주장에 의문점이 든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김영수 변호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니 재판소원은 이 조항의 위헌이나 해석을 다투는 것이냐"면서 관련 서면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의 공개변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정식 심리가 진행된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영수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추궁하거나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 실무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짚는 등 질문을 하는 형태를 빌어 찬반 입장을 제시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문제가 된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제시하면서 법무부 측에 "검사가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나"고 물었다.
그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법수집증거가 늘어난다'는 국회의 입법 제안 사유, 압수수색 영장 사건 수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53만건으로 폭증한 대법원 사법연감을 들어 법무부 측에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김영수 변호사를 향해 질문하며 "변호사의 경우에도 제3자(참고인 등) 압수수색에 참관하는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인데, 일반인이 이런 영장(집행)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반면 조한창 재판관은 김영수 변호사를 상대로 질문하며 "참고인은 준항고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피의자는 형사절차로 진행되는데 피압수자니까 똑같이 해 달라는 주장에 의문점이 든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김영수 변호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니 재판소원은 이 조항의 위헌이나 해석을 다투는 것이냐"면서 관련 서면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의 공개변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정식 심리가 진행된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