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해킹·정보 유출 터지면 과징금 최대 2배…당국, 산정 기준 강화

기사등록 2026/10/21 16:41:50

최종수정 2026/10/21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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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3일부터 시행

매우 중대한 위반시 기본 과징금 100%까지 가중…연속적 체계로 세분화

'부당이득' 대신 '정보 유형·피해 규모' 평가 항목 반영…적극적 사후 수습시 감경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등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위반 중대성 평가 항목을 정보 유출 사고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위반 행위에 대해선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신정법 과징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50%) ▲중대한 위반(75%) ▲매우 중대한 위반(100%)으로 경직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정보감독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1~30%) ▲중대한 위반(30~65%) ▲매우 중대한 위반(65~100%)으로 바뀌게 된다.

즉, 연속적 체계로 분산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면서도,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 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개선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부당이용 및 제공 등은 부당이득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당이득 규모' 항목을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했다.

또 '피해규모' 항목은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명확히 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비자 보호대책 이행 등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도 다양화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신용정보법 위반행위 발생시 과징금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시장 영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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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킹·정보 유출 터지면 과징금 최대 2배…당국, 산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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