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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소청이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한 경기지역 모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심리로 열린 A(37)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의 구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이 기소된 동거녀 B(30)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짧게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이번 사건으로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느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지금의 후회를 잊지 않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도 "마약에 빠지게 된 것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과 호기심 때문"이라며 "다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청 업무를 통해 관내 지리와 폐쇄회로(CC)TV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CC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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