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술마시다 시비 붙어 지인 살해 60대…"죗값 달게 받겠다"

기사등록 2026/10/21 15:53:25

최종수정 2026/10/21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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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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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숙박업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툼이 붙어 그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고개를 숙였다.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양 측이 별다른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아 곧바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은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며 "피고인이 수감생활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인용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으로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후회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가족분들에게도 사죄드린다"며 "오랜 시간 피해자와 유족분들꼐 참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8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쉬고 있던 지인 B(5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 현장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마시다 B씨가 반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다퉜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이후 정황이 나쁨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과거 형사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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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술마시다 시비 붙어 지인 살해 60대…"죗값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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