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1세兒 '사망사건'…교회목사 "쇠사슬 결박 어쩔 수 없는 선택"

기사등록 2026/10/21 15:33:53

최종수정 2026/10/21 1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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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 성거읍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교회 목사가 앞서 혐의를 인정한 외조모에 이어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치사혐의로 구속된 목사 A씨와 숨진 아동의 외조모 B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은 최근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3명과 관련 다음 재판 기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밝히지 않았던 혐의사실 인정 부분에 있어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직접적인 가족이 아님에도 교회에서 양육을 했던 이유를 재판부가 묻자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아동의 외조모(B씨)나 아이 친모에게 양육을 넘기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아 계속 양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3명도 있었고, 외조모까지 양육에 참여했다면 A씨 혼자 양육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장기간 결박을 하는 행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24시간 A씨가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최근 들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방법을 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2026.08.11 ymchoi@newsis.com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2026.08.11 [email protected]
A씨와 B씨는 앞서 숨진 아동이 40도가 넘는 고열로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한 것과 관련 구속기소됐다. 공소청은 이들이 아동을 30시간 넘게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방치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치사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아동은 앞서 7월 말 거주하던 교회 밖으로 나가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과 경찰에게 알리기도 했으며, 이에 화가 난 A씨와 B씨는 아동을 수십 차례 때렸던 것으로 공소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 세 번째 공판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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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1세兒 '사망사건'…교회목사 "쇠사슬 결박 어쩔 수 없는 선택"

기사등록 2026/10/21 15:33:53 최초수정 2026/10/21 1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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