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신고해도 살해 반복, 제도 전면 쇄신해야"

기사등록 2026/10/21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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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주년 맞아 청와대 앞 기자회견

"피해자 보호 넘어 가해자 제재 강화해야"

친밀관계폭력 포괄 입법·지원 예산 확대 요구

[서울=뉴시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이지우 인턴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여성·인권단체들이 반복되는 스토킹 피해자 살해 사건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올해 3월 남양주 사건에 이어 최근 강릉과 제주, 전주, 아산 등에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피해 여성들이 스토킹을 신고하고도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5년은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만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며 "피해자만 붙들고 온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스토킹을 가볍게 여기는 수사기관과 법원,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의 올해 8월까지 인용률이 22.8%에 불과하다며 가해자 격리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경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거까지 비밀 숙소로 옮겨야 할 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해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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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신고해도 살해 반복, 제도 전면 쇄신해야"

기사등록 2026/10/21 14:13: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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