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등록증 제도 오해에서 비롯된 듯
엄정한 수사와 정부에 재발방지책 촉구
![[대전=뉴시스] 대한변리사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09/NISI20210609_0000763495_web.jpg?rnd=20210609153237)
[대전=뉴시스] 대한변리사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서울 특허법인 사무실 방화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변리사·특허사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예방·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변리사와 특허사무 종사자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폭력행위'로 방화사건을 규정하고 "업무상 불만이나 분쟁을 방화와 폭력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선 사건 경위와 범행동기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현재까지 확인한 등록공보 등을 근거로 보면 피의자가 문제제기한 지식재산권은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특허법인이 해당 권리를 취득하거나 침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외 디자인 등록과 관련해 종이형태의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권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에선 종이서류를 받았는지가 권리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헤이그 국제디자인제도 관련 통지의 종이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지, 현재도 관련 통지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다.
미국도 특허증 발급을 전자방식으로 전환, 미 특허상표청(USPTO)은 2023년 4월 18일부터 디자인특허를 포함한 특허를 전자 특허증(eGrant)으로 발급하고 있다. 전자 특허증이 공식 문서며 종이사본은 별도의 기념용 사본으로 제공돼 왔다.
이에 따라 종이 문서의 수령 여부와 공식적인 권리 등록·증명 방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단, 이는 변리사회가 밝힌 입장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변리사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협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변리사회 차원에서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라며 "피해를 입은 회원의 조속한 업무 정상화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변리사와 특허사무 종사자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폭력행위'로 방화사건을 규정하고 "업무상 불만이나 분쟁을 방화와 폭력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선 사건 경위와 범행동기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현재까지 확인한 등록공보 등을 근거로 보면 피의자가 문제제기한 지식재산권은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특허법인이 해당 권리를 취득하거나 침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외 디자인 등록과 관련해 종이형태의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권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에선 종이서류를 받았는지가 권리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헤이그 국제디자인제도 관련 통지의 종이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지, 현재도 관련 통지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다.
미국도 특허증 발급을 전자방식으로 전환, 미 특허상표청(USPTO)은 2023년 4월 18일부터 디자인특허를 포함한 특허를 전자 특허증(eGrant)으로 발급하고 있다. 전자 특허증이 공식 문서며 종이사본은 별도의 기념용 사본으로 제공돼 왔다.
이에 따라 종이 문서의 수령 여부와 공식적인 권리 등록·증명 방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단, 이는 변리사회가 밝힌 입장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변리사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협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변리사회 차원에서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라며 "피해를 입은 회원의 조속한 업무 정상화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