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등록증은 원본 없는 경우 많아…”충분히 설명했던 상황"
피의자 이씨, 경찰에 "속였다…겁 주기 위해 범행" 진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날 화재가 발생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소방 화재조사관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6.10.2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473_web.jpg?rnd=2026102113151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날 화재가 발생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소방 화재조사관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임다빈 수습 기자 = "해외 등록증 관련해서 계속 요청하고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 혐의로 체포된 이모(70대)씨가 앙심을 품어 온 대상은 두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이었다.
화재로 피해를 본 특허법인의 한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씨가 종이 특허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무엇이 이씨의 앙심과 불만이었냐는 물음에는 해외 등록증 이야기를 꺼냈다.
이 관계자는 "해외 등록 건은 국내처럼 등록증 원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자 등록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건이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국내에서 주는 특허증처럼 종이 원본을 요청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충분히 설명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는 고객이 흔한지 묻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작은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왜 그토록 종이 등록증을 고집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씨를 응대한 직원은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2022년 이씨 사건 1심 판결문 내용과 같은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디자인등록·특허 출원을 특허법인 두 곳에 맡긴 뒤 종이 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들은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는 정책적으로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이씨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자신을 속여 왔다고 생각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허법인이 실제로 이씨를 속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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