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세차례 거부' 음성군청 공무원…벌금 1500만원

기사등록 2026/10/21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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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음주운전 재범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음성군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군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 충북 음성군 소이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여분간 이어진 경찰의 요구를 세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정차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탓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됐다"며 "실제 운전 거리는 1㎞ 미만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동종 전과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을 불렀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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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세차례 거부' 음성군청 공무원…벌금 1500만원

기사등록 2026/10/21 12:26: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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