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금 받아 개인 빚 갚은 직원…증권사 배임·사기 올해만 70억원

기사등록 2026/10/21 11:40:1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 6건·70억6900만원…5건이 배임·사기

최근 10년간 86건·2953억원…승인 없이 해외투자 계약한 사례도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국내 증권사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업무상배임과 사기 등 금융사고가 6건 발생해 사고금액이 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6건으로, 사고금액은 3000억원에 육박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6건으로, 사고금액은 2952억97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건, 70억69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업무상배임은 2건·28억3400만원, 사기는 3건·42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건은 횡령·유용 사고로 금액은 2000만원이었다.

배임과 사기를 합친 사고금액은 70억4900만원으로 올해 전체 사고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사고 건수로도 전체 6건 중 5건이 배임·사기에 해당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금융사고 사례에 따르면 한 증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회사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해외 투자 건에 대해 담당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사고 유형별로 보면 업무상배임은 20건·474억8900만원, 사기는 20건·367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유형의 사고금액을 합치면 842억7200만원으로, 횡령·유용 사고금액인 108억9100만원의 약 7.7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타 유형의 금융사고는 20건·2001억3400만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67.8%를 차지했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22년 258억4800만원에서 2023년 377억6900만원, 2024년 1561억2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07억38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도 배임과 사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별 누적 사고금액은 신한투자증권이 1525억3300만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증권 280억5200만원, 하나증권 263억1800만원, 아이엠증권 204억8700만원, BNK투자증권 188억원 순이었다.

금융사고가 단순한 금전 유용을 넘어 고객자금 관리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발생하면서 증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증권사는 국민의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단 한 건의 금융사고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대규모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나왔지만, 올해도 배임과 사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사후 감독에 머무르지 말고, 증권사의 거래 승인 절차와 이상거래 탐지체계, 내부통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모주 투자금 받아 개인 빚 갚은 직원…증권사 배임·사기 올해만 70억원

기사등록 2026/10/21 11:40:17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